[매일안전신문]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잔인하게 학대·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주위적 공소 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주위적 공소 사실은 주된 범죄 사실을 뜻한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양부 안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강한 충격을 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인이는 사망 당시 췌장이 절단되는 등 심각한 복부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이에 법의학자들은 장씨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식으로 정인이 복부에 충격을 가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검찰도 이런 의혹 등을 바탕으로 장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 사형을 구형했다.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자신의 발로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그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매우 크게 드러나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상실감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입양에 따라 스스로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인격체로 보호하기보다는 학대의 대상으로만 삼아 자신의 마음대로 신체적 학대를 일삼다가 마침내 피해자를 살해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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