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자사고 취소 불복 소송 패소 ...중앙고ㆍ이대부속고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1-05-14 16: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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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중앙고와 이대부속고등학교에 패소했다.(사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유튜브 영상)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중앙고와 이대부속고등학교에 패소했다.(사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유튜브 영상)

[매일안전신문]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중앙고와 이대부속고등학교에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4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이화학당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중앙고와 이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앞서 서울시 교육청이 2019년 7월 운영 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13곳 중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 제기된 소송 4건 중 법원이 지금까지 선고를 내린 3건에서 학교 측이 승소했다.


지난 2월 세화고와 배재고가 먼저 승소 판결을 따낸데 이어 숭문고와 신일고가 3월 자사고 취소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이어 이날 중앙고와 이대부고까지 승소해 28일 경희고와 한대부고에 대해 결과만 남았다.


이들 자사고는 법정에서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청이 평가지표를 사전에 변경하고도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평가 당시 새로운 평가지표가 자사고에 불리하게 변경됐는데도 이를 학교 운영성과에 소급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8일 판결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판결에 대해서 교육청은 "아쉬움과 유감의 뜻"을 밝히며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거친 풍랑에도 불구하고 배는 목적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고교 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앞서 패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모두 항소한 상태다.


교육청의 항소에 대해 일각에서는 행정력과 예산 낭비라는 비판도 있다. 이번 소송에는 총 4~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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