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세금 축소 편법 계약 의혹, 강력 부인"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5-15 11: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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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2020년 4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법무부 제공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2020년 4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법무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법인에서 고문료를 받고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편법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강력하게 정면 부인했다.


앞서 한 언론은 김 후보자가 매달 2900만원의 고문료를 받으면서 편법을 써 사업소득자로 신고해 세금을 근로소득자의 약 10분 1 수준인 매달 60만원, 90만원만 납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법무법인과 사업자로서 고문계약을 체결해 원천징수한 세금 외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측에 따르면 지난해 4개월간 매달 19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약 130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예정이라고 했다. 올해 4개월간 달마다 2900만원의 자문료를 수령한 부분은 내년 5월 약 2750만원의 세금을 납부할 계획이다.


김 후보자 측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4일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세금을 편법적으로 탈루하기 위해 이 같은 계약을 맺었다는 식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매우 높다.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문계약의 형식을 법인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자의 형식으로 체결하는지 또는 법인에 종속되는 근로계약의 형식으로 체결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무법인의 영업 비밀에 해당해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근로소득자는 국세청 원천징수표에 따라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먼저 뗀 뒤 다음 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한다. 개인사업자는 일괄적으로 소득의 3%만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세금을 정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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