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무소속, 전북 전주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스타항공 주식을 저가 매도 수법으로 수백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다.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이사 등 관련자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가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지 10개월, 이 의원이 구속된 지 16일 만이다.
이상직 의원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43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의원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9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이 몰던 포르쉐 임차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개인 변호사 비용 등 용도로 38억원이 넘는 돈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상직 의원이 21대 총선 전 국회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당원 협의회 등의 지역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이어 자녀들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전하는 수법으로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함폄 검찰은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와 재무실장 등 6명을 이 의원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관련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A씨는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은 위에서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라며 "최정점에 이 의원이 있는 것이고 A씨는 실무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힘쓸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 공소장에 적히지 않은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지검은 이번 사건 외에 국민의힘과 이스타항공 노조가 추가로 제기한 이 의원에 대한 횡령·배임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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