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16일 일요일 호후주의보와 강풍주의보, 풍랑주의보 발령으로 기상 특보 발효 예정이다.
기상청은 기상특보를 이날 오전 7시 발표했고 오전 10시부터 발효 증이다.
기상청은 '기상법'에 따라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특보를 발령해야 한다. 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분류한다.
기상청장이 발령하는 특보의 기상현상은 강풍ㆍ풍랑ㆍ호우ㆍ대설ㆍ건조ㆍ폭풍해일ㆍ한파ㆍ태풍ㆍ황사ㆍ폭염이다.
특보를 발령할 때에는 '기상청의 예보 업무규정'에 따라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발생의 예상정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를 발표시각과 발효시각으로 분리해 발표한다.
호우특보인 호우 주의보와 호우경보를 분류한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누적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발령한다.
'호우경보'는 3시간 누적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발령한다.
'강풍주의보/강풍경보는 육상에서 풍속 시속 50.4km(초속 14m)/75.6km(초속 21m)이상 또는 순간 풍속 시속 72km(초속 20m)/93.6km(초속 26m)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한다.
후우특보 발령 시에는 나와 가족, 지인들의 안전을 위해 외출은 자제하고 TV, 라디오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과 공유한다.
차량은 속도를 줄여 운행하고,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지역이나 침수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준다.
건물의 출입문, 창문은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떨어져 있도록 한다.
가스 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차단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집 안팎의 전기시설은 만지지 않도록 한다.
정전이 발생한 경우 양초를 사용하지 말고 가급적 휴대용 랜턴, 휴대폰 등을 사용한다.
주변에 연세가 많거나 홀로계신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 등 대피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엄격히 금지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알려 진입하지 않도록 한다.
공사장,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지하 공간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하며 농촌지역에서는 논둑이나 물꼬를 보러 나가지 않는다.
이동식 가옥이나 임시 시설에 거주할 경우에는 견고한 건물로 즉시 이동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지역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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