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페이코 앱 통해 67개 저축은행서 전자증명서 발급

서종민 기자 / 기사승인 : 2021-05-17 09: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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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명서 안내 및 이용 방법 (이미지, 행정안전부 제공)
전자증명서 안내 및 이용 방법 (이미지, 행정안전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앞으로 NHN페이코 및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국민이 예금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 등을 받을 때 필요한 구비서류를 민원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NHN페이코 저축은행중앙회와 협업을 통해 전자증명서인 연계 오픈API로 누구든 프로그램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프로그래밍 명령어 묶움 소스코드 개발을 완료하고 NHN페이코는 17일부터, 저축은행은 오는 24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핀테크 플랫폼 가운데 최초로 ‘페이코 앱’에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국민이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류 16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한 번에 수취 기관에 제출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민원서류 16종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 병적증명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 등이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행안부는 NHN페이코와 함께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10월에 ‘페이코 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한 바 있다.


아울러 저축은행중앙회는 ‘SB톡톡+ 앱’을 통해 OK저축은행 등 67개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이 예금개설, 대출 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 30종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앞으로 저축은행중앙회는 ‘SB톡톡+ 앱’과 연계한 67개 저축은행의 온라인 금융서비스 화면에서 직접 전자증명서를 발급·제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67개 이외에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는 12개 저축은행과도 전자증명서 연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현재 100종의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200종을 추가해 총 300종까지 확대하기 위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3차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차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민원서류를 대부분 전자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페이코 앱에서도 전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저축은행중앙회 SB톡톡+ 앱을 통해 67개 저축은행까지 전자증명서 제출기관이 대폭 늘어났다”며 “앞으로도 은행·보험사 뿐만 아니라 대학·국공립병원 등과도 계속 협력해 전자증명서 이용기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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