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때 지원금을 받지 않았으면 선택약정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매달 통신료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 및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함께 휴대폰 선택약정 할인 홍보와 안내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단말기를 구입할 때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와 더불어 중고폰‧자급제폰 이용자나 기존 요금할인 약정이나 지원금 약정에 가입했더라도 약정이 끝난 이용자도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현재 25% 요금할인이 가능한데도 이를 이용하지 않는 인원만 1200만명으로 추산된다.
2014년 10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 도입됐다. 지난 3월 현재 2765만명이 통신비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현재 이용하는 단말기로 25% 요금할인에 가입가능한지는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스마트초이스’ 사이트(www.smartchoice.or.kr)에 접속,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본인의 단말기 키패드 화면에서 ‘*#06#’를 입력한 뒤 식별정보(IMEI 번호) 확인하고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www.smartchoice.or.kr)에 입력해 요금할인 이용 가능 여부 확인하면 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와 협력해 지난해말 25% 요금할인 미가입자 전체에게 일괄 문자메시지를 보내 가입방법 등을 안내했다. 통신3사 약관을 개정해 약정 만료자에게 발송하는 25%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SMS)를 약정만료 전·후 총 2회하던 것을 총 4회로 늘렸다.
과기정통부는 가입 시 2년 외에 1년의 약정 기간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사실 등을 여전히 모르는 이용자도 많아 이에 대한 홍보와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25% 요금할인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안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이용자 편익을 제고할 나갈 방침”이라며 “약정을 원하지 않거나 단말기 교체, 통신사 변경을 앞두고 재약정이 부담스러운 경우는, 약정 없이도 이에 준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온라인·무약정 요금제를 이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