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서 "술 취한 남편 때려 살해한 60대 부인 구속"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5-17 23: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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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경기 평택경찰서 제공
경기 평택경찰서/경기 평택경찰서 제공

[매일안전신문] 경기 평택경찰서는 17일 A(62)씨가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60대 부인이 술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남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후 직접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했다. 이날 오전 남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남편이 자신에게 욕설하는 등 술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 10분쯤 평택시 월곡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남편 B씨(61)머리 부위를 집 화단에 있던 벽돌로 내리쳐 숨지게 했다.


한편 A씨는 특수폭행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지난 12일 오후 4시 50분께도 A씨는 술에 취한 남편이 시비를 거는 데 화가 나 남편 머리 부위를 나무 재질의 절구로 때린 혐의다.


당시 A씨는 자신에게 맞은 B씨가 집을 나가 귀가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B씨가 지인 집에 머물고 있던 것를 파악했다.


이후 경찰은 A씨가 스스로 신고한 점, B씨를 때린 범행도구를 제출받은 점 B씨가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A씨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범으로 A씨를 체포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내는 앞선 사건으로 17일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남편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잘 지내보자며 술을 마셨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라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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