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9개 지정

서종민 기자 / 기사승인 : 2021-05-18 13:45:49
  • -
  • +
  • 인쇄
(이미지, 여성가족부 로고)
여성가족부는 18일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여성·가족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성·가족·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9개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미지, 여성가족부 로고)

[매일안전신문] 여성가족부는 18일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여성·가족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성·가족·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9개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지정했다.


여성가족부는 2012년부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기업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왔다.


그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연 1회 지정해왔으나 이번해부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지정하며 이번 지정으로 총 128개의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정됐다.


연도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 현황은 누적 2012년 9개소 → 2013년 15개소 → 2014년 22개소 → 2015년 28개소 → 2016년 34개소→ 2017년 42개소 → 2018년 58개소 → 2019년 82개소 → 2020년 119개소 → 2021년 상반기 128개소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을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다.


올해는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9일까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실시하였고 신청 기업 총 22개 중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총 9개 기업을 지정했다.


이들 기업들은 경력단절여성과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위기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상담과 교육, 이주민의 지역공동체 통합 및 문화 격차 해소, 여성의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지니고 있다.


지정된 기업들에는 각종 사회적경제 지원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기업진단과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컨설팅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경제 지원에는 근로자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지원, 판로 지원 등이 있다.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여성과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종민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종민 기자 서종민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