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동·하절기 냉·난방 에너지비용 보조사업, ‘2021 에너지 바우처’ 내일부터 신청가능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5-20 1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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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에서 실시하는 '2021 에너지 바우처'사업 포스터 (사진, 산업부 제공)
산업부에서 실시하는 '2021 에너지 바우처'사업 포스터 (사진, 산업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저소등층은 에너지 바우처 사업으로 냉·난방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21일(내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생계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2021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받고 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정부가 저소득층에 동·하절기 냉·난방의 에너지 비용을 쿠폰으로 지원해주는 보조사업으로 올해 70여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과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한 소년소녀가정 가구이며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에너지 소비량에 따라 올해부터 가구원 수 구분을 3인 이상에서 3인과 4인 이상으로 조정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외국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경우 에너지 바우처 세대원에 포함해 지원할 계획이다.


여름 에너지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겨울 바우처는 10월 6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여름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이월 가능하다.


아울러 요금의 차감 방식은 두 가지로 분류되며 실물 카드(국민행복카드)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 방식이 있다. 국민행복카드의 경우 일반카드처럼 사용 가능하고 고지서 차감은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 받을 수 있다.


이어 행안부는 지난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나라 배움터 홈페이지에서 바우처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업 이해도와 원만한 대민업무 수행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또한 코로나19 지속으로 6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의 에너미 요금 부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에너지 바우처를 몰라도 신청하지 못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답했다.


끝으로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및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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