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재향군인회(향군)가 3년 연속으로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 받지 못한 것으로 21일 밝혀졌다. 이에 회계부실에 대해 국가보훈처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국세청 공익법인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향군의 2020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감사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이 제시됐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으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것이다.
감사원도 향군의 회계부실 문제 및 보훈처의 관리·감독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를 했다.
감사인의 한정의견은 곧 그 재무제표를 온전히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계감사기준에 의하면, 발견되지 않은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할 수 있다면 감사인이 한정의견을 표명하게 된다.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보고서상 한정의견을 받게 되면 상황에 따라 상장폐지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 정무위원회)이 21일 국가보훈처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향군 재무제표에 대한 한정의견 사유는 감사일정 및 비용의 한계로 은행조회서에 대해 감사인의 검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오 의원은 21일 향군의 2020 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및 이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의견과 관련하여 의견을 밝혔다.
그는 "국가보훈처는 한정의견을 받은 것은 향군의 회계관리 개선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는 눈가리고 아웅하기식 입장이다."라며 "일정이나 비용 문제만으로는 감사인의 한정의견이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향군은 보훈기금으로부터 매년 8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데도, 주무부처인 보훈처가 향군의 불투명한 회계를 눈감아 주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보훈처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며 "향후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공개될 경우 이를 토대로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오기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재향군인회의 회계부실을 지적하며 감독관청인 국가보훈처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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