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미사일지침 42년만에 종료, 미사일 주권 회복...1000㎞ 넘는 탄도미사일 개발도 가능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5-22 13: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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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한국전쟁 명예 훈장 수여식에서 연설을 마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한국전쟁 명예 훈장 수여식에서 연설을 마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우리나라도 사정거리 1000㎞가 넘는 탄도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우리 미사일 개발의 발목을 죈 한·미 미사일지침이 42년만에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미사일 주권 회복을 통해 우리 스스로 안보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의미도 있다.


미국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한·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서도 “한국은 미국과 협의를 거쳐 개정 미사일 지침 종료를 발표하고 양 정상은 이러한 결정을 인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박정희정부 말인 1979년 10월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지침은 우리의 미사일 개발을 가로막는 족쇄나 다름 없었다. 미국은 우리측의 대북 전력 강화를 위해 미사일 기술을 이전하는 대신에 최대 사거리를 180㎞로 제한했다.


1990년대 들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미사일 지침은 2001년 1월 1차 개정을 통해 최대 사거리 300㎞, 탄두중량 500㎏으로 조정된 데 이어 2012년 10월 2차 개정에서 사거리 800㎞로 늘어났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2017년 11월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로 하되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3차 개정이 이뤄진 데 이어 지난해 7월에는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까지 없어졌다. 이번 5차 개정으로 제한 조건이 아예 사라졌다.


미사일 지침 해제로 이론상 우리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다만 주변 국가 우려를 무릅쓰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보다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1000~3000㎞ 중거리 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이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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