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민 사건, 검찰에 넘겨야” 靑 국민청원, 2만명 눈앞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05-22 22: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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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청와대 국민청원)
(캡처=청와대 국민청원)

[매일안전신문] 고 손정민(22)씨 사건 수사를 경찰이 아닌 검찰이 맡아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등장했다.


22일 청와대에 따르면 전날 올라온 ‘손정민군 사건 검찰로 수사 전환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하루 만에 1만 9400여명의 동의를 얻고 2만명을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청원자는 “(정민씨 사건은) 너무 많은 의혹이 있다. (담당 경찰서인) 서초경찰서는 목격자 증언, 휴대전화 찾지 말고 한 게 뭐가 있느냐”며 “결정적 증거인 CCTV와 친구 A씨 통화 내역은 왜 조사하지 않느냐. 이대로 실족사로 마무리하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정의가 남아 있다면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공개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며 “버닝썬 사건 관련자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서초경찰서를 더는 신뢰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을 명백히 밝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정민씨 사건 수사는 지난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찰이 전담하고 있다. 경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 범죄, 경찰 공무원 범죄, 경찰 송치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를 제외한 모든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며 1차 사건 종결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은 경찰 수사가 ‘짜맞추기’라며 비판하고 있다. 정민씨 사건이 사고사로 해석될 수 있는 증거를 경찰이 잇따라 확보하면서다. 서초경찰서가 2019년 버닝썬 사건 등으로 입길에 올랐던 점이 재조명되며 ‘부실 수사’를 넘어 ‘수사 조작’, ‘사건 조작’ 등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경찰이 결국 실력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시사저널 칼럼에서 “이런 국민의 시선을 경찰이 탓해선 안 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며 “'검찰 개혁'이라는 속도전 속에 국민 생명과 자유에 직결되는 수사 제도를 개선·발전시키지 않고 70년 수사 실무를 일시에 개혁했다. 경찰은 이 개혁 앞에 실력으로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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