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오앤엠코리아 및 ㈜한빛파워 등 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24일 결정했다.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이 실시한 도서지역 전력설비 교체기준 수립을 위한 평가시험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담합한 것이다.
㈜오앤엠코리아(이하‘오앤엠’) 및 ㈜한빛파워(이하‘한빛’) 등 2개사는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이 2017년 1월 25일 실시한 도서(島嶼)지역 전력설비 교체기준 수립을 위한 평가시험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울도, 승봉도, 가의도, 고대도 등 23개 섬에 분포된 총 80개 발전소의 전력설비 교체기준 수립을 위한 현장정밀진단 및 평가시험 용역이다.
대부분의 도서내연발전설비의 효율이 20%대 후반에서 30%대에 분포되어 있어 운영 중인 전력설비(엔진, 발전기, 보호계전기 등)의 효율이 낮고 항상 고장위험이 있어 신규 고효율 설비로 대체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설비의 교체기준이 없어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이 이에 대한 기준수립 및 수행을 위한 도서 전력설비의 정밀현장진단 및 평가시험을 수행하는 용역인다.
오앤엠과 한빛은 오앤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빛을 들러리사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당초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여해 오앤엠이 낙찰받았으며, 이 사건 입찰과정에서 오앤앰은 들러리사인 한빛의 제안서까지 대리 작성했다.
오앤엠은 이 사건 입찰이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 과정에서 계약금액이 낮아질 우려가 있고, 자신 외에는 다른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보아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한빛을 들러리사로 참여시켰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에 의거 오앤엠과 한빛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200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는 "이번 조치는, 공기업에서 실시하는 용역입찰에서 들러리사의 제안서까지 대리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지능적으로 행해진 담합을 적발·제재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에서의 입찰담합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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