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는 건설공사 발주기관 2300개소를 대상으로 퇴직공제제도 안내자료를 배포함으로써 각 기관의 건설근로자법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퇴직공제제도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안내자료에는 건설근로자법 개정 사항인 퇴직공제 적용공사 공공 3억→1억, 민간 100억→50억으로 확대, 퇴직공제부금 원가 반영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 사업주 회생·파산 등의 경우 도급인에게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특례제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입찰·공고, 공사계약, 공사이행, 공사종료의 퇴직공제제도 이행 단계에 따른 발주기관의 역할과 퇴직공제부금 관련 원가비용 산정·정산 시 유의 사항 등 제도 이행을 위한 상세 정보들이 반영되어 있다.
이번 발주기관 안내자료를 통해 건설 발주기관 담당자는 공사 진행 단계별 주요 역할 및 세부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자료는 오는 26일부터 공제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제회 곽윤주 고객사업 본부장은 “최근 건설근로자법 개정으로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소규모·단기 공사가 확대됨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발주기관의 제도 인식이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공제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업주의 자발적 제도 이행 문화 확산을 위해 건설 관련 발주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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