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 본격 시행...특급 등급자 ‘시공 명장’ 건설업 우대문화 형성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5-25 15: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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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 시행
초, 중, 고, 특급 총 4단계 등급으로 나뉘어...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안내문 (사진, 국토부 제공)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안내문 (사진, 국토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그동안 경력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던 건설근로자들이 ‘기능등급제’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등급을 부여받아 차후 ‘시공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는 숙련된 건설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으며 경력에 부합하는 기능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이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8년 2월부터 건설업계와 노동계 등 22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16차례의 논의를 거쳤으며 취합된 의견을 반영했다.


또한 공사현장 38곳의 건설근로자 1만여 명을 대상으로 기능등급을 시범 적용해 제도시행 과정에서 비롯되는 마찰을 예방했으며 현장과 제도 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는 근로자의 검증된 이력을 산정해 환산한 경력을 기준으로 초, 중, 고, 특급 총 4단계 등급으로 나눈다. 기능등급제 위탁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이력을 종합해 등급을 산정·부여한다.


또한 검증된 현장 경력과 보유 자격증, 교육·포상 이력을 종합해 환산 경력을 산정하고 그 기준으로 3년 미만은 초급, 3년 이상은 중급, 9년 이상은 고급 등급을 준다.


21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 등급인 특급 등급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 근무경력 인정은 등급 증명서 발급 시 신청한 직종과 같을 경우 100% 적용되고 이외 경력은 50% 적용된다.


이외 자격증 및 교육 이수 시간, 포상 이력은 별도 기준에 따라 경력연수로 변환해 적용된다.


경력 환산 기준 (사진, 국토부 제공)
경력 환산 기준 (사진, 국토부 제공)

이와함께 별도의 교육 없이 현장에서 직접 시공법을 익힌 건설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 제도도 시행한다.


올해는 기능 등급을 부여받고자 하는 건설근로자들에게 건설일드림넷 홈페이지를 통해 최초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내년 5월부터는 승급 예정자 대상으로 직종별 승급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승급교육은 등급별로 갖춰야 하는 기능 역량의 숙달을 위해 ‘초->중급’과정과 ‘중->고급’과정을 실습교육으로 구성하고 ‘고->특급’과정은 법·규정과 같은 관리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숙련된 건설근로자를 6개월 이상 장기간 고용하는 건설사에 시공능력평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 LH 등 공공건설현장을 시범으로 선정해 현장관리 능력과 시공품질 향상 효과를 검증한 후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근로자 역할 확대도 추진한다.


더불어 고·특급 근로자들에게 교육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건설근로자들에게 금리우대와 금융수수료 면제 등 경제적 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고·특급 근로자들이 승급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특급 건설근로자를 ‘시공 명장’ 브랜드화해 건설업을 유망직종으로 개선하고 고급 근로자를 우대하는 문화를 형성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행을 통해 건설근로자들이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건설근로자들의 처우 향상 뿐만 아니라 시공품질 향상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기능등급증명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발급하거나 각 지역의 지사와 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능등급증명서 발급 수수료(2000원)는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반영해 내년까지 면제한다.


한편, 지난 24일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한국폴리텍7대학 부산캠퍼스 산학협력처’에 위탁해 건설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2021 지역별 거점훈련사업’을 실시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사업본부장은 “건설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현장체험 등 양질의 훈련으로 건설기능인력 양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달 27일 시행되는 건설기능인 등급제는 현장 근무경력과 교육·훈련 이력 등을 반영해 등급이 구분되므로 공제회가 운영하는 다양한 훈련에 건설근로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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