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등 "박삼구 구속 기소로 계속 주식 거래 정지"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5-27 08: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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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소된 박삼구 전 회장/연합뉴스
구속 기소된 박삼구 전 회장/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박 전회장)을 지난 26일 구속 기소됐다.


이날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의 매매 거래를 정지했다고 공시했다. 전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따른 기소설에 대해 조회 공시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3시29분부터 아시아나항공[020560]과 금호건설[002990]의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같은 이유로 조회 공시를 요구받은 에어부산[298690]과 아시아나IDT[267850]도 이날 오후 5시47분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27일 오후 6시까지 조회공시 답변을 해야한다.


하지만 금호건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으로 기소됐음을 확인했다"며 "그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호건설의 주식 거래 매매는 27일 오전 9시를 기해 재개된다. 다만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시장 매매거래는 성립되지 않는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어 아시아나항공 측은 "아직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한 상황"이다"며 "추후 공소장 접수시 내용 확인 후 안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추가 공시할 예정이다"고만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에 따르면 박 전회장 구속은 계열사 부당 지원 등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인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 자금 3천300억원을 인출했다. 이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주식 인수 대금에 사용했다.


검찰은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이라는 명목아래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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