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27일과 지난 26일 제주 조천읍 정주항서 렌터카가 추락하고 부산서 실수로 운전하던 차량이 바다에 빠지는 사고 등으로 인해 여러 사상자가 발생했다.
◆ 제주 조천읍 정주항서 렌터카 추락
제주시 조천읍에서 해상에 있던 렌터카가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0분께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정주항 인근 해상으로 K5 렌터카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렌터카는 그대로 바다에 가라앉은 것으로 조사됐다.
차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운전자 A(경기)씨 등 4명은 자력으로 탈출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입지 않았다.
해경은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부산서 운전 실수로 바다에 빠진 차에서 스스로 탈출
지난 26일 오후 10시 34분께 부산 기장군 공수마을 앞바다에 40대 남성 A씨가 몰던 차가 바다에 빠졌다.
A씨 차량은 수심 1m 정도인 얕은 바다에 빠졌다. A씨는 스스로 차 문을 열고 탈출했으며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운전 실수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 남해고속도로 달리던 택시 졸음운전, 가드레일 들이받아
27일 오전 1시 32분께 경남 함안군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군복나들목(IC) 인근을 달리던 택시가 가드레일을 추돌해 도로 밖으로 튕겨 나갔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1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졸음운전을 했다는 택시 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부산 주택가 골목서 70대 차에 90대 노인 치여 숨져
지난 26일 오후 4시 50분께 부산 사하구 감천동 한 주택가 골목에서 70대 남성 A씨가 몰던 SUV가 90대 여성 B씨를 치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한수산에서 진흥동백아파트 쪽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왼쪽 주택에서 걸어나오는 B씨를 제때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인천대로서 벤츠 승용차 앞서가던 승합차 추돌
27일 오전 4시 14분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 옛 경인고속도로인 인천대로 서인천IC 인근에서 20대 A씨가 몰던 벤츠 승용차가 앞서가던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와 동승자, 승합차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병원 치료를 마치는 대로 음주나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 인천서 1t 트럭과 청소 차량 추돌, 60대 트럭 운전자 사망
지난 26일 오후 1시 10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도로에서 A(64)씨가 몰던 1t 트럭이 앞서가던 청소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트럭 앞부분이 찌그러졌고 A씨는 가슴 부위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자영업자인 A씨의 트럭은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를 달리다가 1차로에서 작업을 하던 청소 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형 빗자루가 설치된 청소 차량은 서구 청라국제도시에서 봉수지하차도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사망한 A씨를 도로교통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해 기소할 수 없는 상황 등 수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과실로 서행 중인 청소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청소 차량 탑승자의 부상 여부를 확인해 입건할 혐의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 '음주운전 뺑소니' 공무원, 경찰에 붙잡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사적 모임 자제를 당부하는 방역 지침이 내려진 가운데 한 공무원이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공무원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광산구 한 교차로에서 추돌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도주로를 추적해 사고 가해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 거리를 수색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이 당시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남지역 한 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며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 술 먹고 운전하다 잠든 20대, 경찰차 들이받아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에 잠이 든 20대 운전자가 경찰을 보고 달아나려다 경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지난 26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45분께 광주 서구 풍암나들목 인근 도로 한복판에서 "운전자가 술에 취해 잠든 차량이 서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신호등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든 채로 서 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해당 차량 앞에 경찰차를 세운 뒤 20대 운전자 A씨를 깨웠다.
잠에서 깬 A씨는 도주하려는 듯 급발진을 하다 앞에 있던 경찰차 범퍼를 들이받았다.
곧바로 붙잡힌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의 2배에 이르는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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