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농협은행 직원들이 자신들의 카드값을 전산 조작해 갚은 것처럼 꾸몄다가 덜미를 잡힌 바 있다. 이에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솜방망이 체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NH농협은행 내부 직원 5명이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카드값 대금을 갚은 것처럼 조작해 무더기로 적발된 바 있다.
이들이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총 106차례 전산조작으로 자신들 계좌로 입금 처리 한 금액은 3억7천만 원에 달한다.
또한 외환 거래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실제 현금을 입금하지 않고 1600만원을 입금한 것처럼 전산 처리하기도 했다.
이는 엄연한 횡령 범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해당 직원 5명에게 은행법 위반으로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하고 사실상 종결되었다. 한 매체에 따르면 해당 직원 중 승진을 했다는 내용도 확인되었다.
이에 본지(매일안전신문)는 28일 정확한 사실 내용과 향후 조치 계획 등을 알기 위해 NH농협은행과 전화연결을 했다. 그러나 현재 직원들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총괄 민원실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해 홍보팀 확인만을 요청했다.
홍보팀은 현재(28일 오후)까지 부재중 상태다.
아울러 지난 3월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이후, 또다시 발생한 기업 내부 사건으로 두 기업 간 직원 체벌이 비교되고 있다. 현재 농협은행의 경우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또는 “솜방망이 체벌이다.”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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