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시비 손님 살해·훼손한 시신 유기 "허민우 구속"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5-28 18: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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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노래주점 살인범 허민우/연합뉴스 제공
인천 노래주점 살인범 허민우/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 지난 달 22일 오전 2시 6분쯤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허민우(34)씨 술값을 안낸 손님A씨와 시비했다. 그러다 그를 살해하고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했다. 이 후 산에 유기(버리자)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살해되기 전인 그날 오전 2시 5분께 "술값을 못 냈다"며 112에 신고했다. 인천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관할 인천 중부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3부(김태운 부장검사)는 28일 살인, 사체손괴·유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허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폭행과 상해 등으로 여러 전과가 있다. 과거 인천 지역 폭력조직인 '꼴망파'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폭력 조직 활동으로 2019년 2월 기소돼 지난해 1월 보호관찰과 함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A씨를 살해 한 것이다.


허씨가 지난 21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이후 보강 수사를 했다. 10일까지인 구속기간 추가 연장없이 재판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술값을 내지 않고 "집합 금지 조치 위반으로 신고하겠다"며 허씨의 뺨을 때렸다는 것이다. 이에 허씨는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해 쓰러지자 건어차며 머리를 밟았다.


허씨는 13시간가량이나 의식을 잃은 A씨를 방치해 살해했다. 범행 후 노래주점 인근 고깃집에 들러 폐쇄회로(CC)TV가 작동하는지를 확인했다.


인근 마트에서는 범행은폐용 14ℓ짜리 락스 한 통, 75ℓ짜리 쓰레기봉투 10장, 테이프 2개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의하면 A씨 시신을 허씨는 노래주점 빈 방에 이틀간 숨겨뒀다. 지난 달 24∼26일께 훼손한 시신을 차량에 옮겨 싣고 인천 무의도와 강화도 등지를 돌아다녔다.


같은 달 29∼30일쯤에는 A씨 시신을 가방에 담아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버렸다.


경찰에 체포된 직후 혐의를 전면 부인한 허씨의 말과 달리 현장 정밀감식 결과 허씨가 운영한 이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A씨의 혈흔과 미세 인체조직이 발견됐다.


그러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허씨를 구속한 이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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