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 체조 국가대표 신수지 사진 무단사용 업체…3천만원 배상하라"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5-29 13: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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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조 국개대표 신수지/인스타그램 캡처
전 체조 국개대표 신수지/인스타그램 캡처

[매일안전신문] 모델계약 끝났음에도 전 체조 국가대표의 사진을 무단사용한 업체가 법원으로부터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A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A사가 모델계약이 끝난 이후 2018년 4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신씨의 사진이 인쇄된 상품을 판매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판사는 기능성 식품 제조·판매업체 A사는 신수지씨의 전 소속사 야마엔터테인먼트(전 소속사)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신수지씨의 전 소속사가 A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다.


신씨의 전 소속사는 2016년 7월 A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A사가 신씨를 모델로 한 광고물을 12개월 동안 사용하는 대신 1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전 소속사는 A사를 상대로 2018년 6월 소송을 냈다. A사가 계약 기간 이후에도 신씨의 이름과 사진이 포함된 광고를 사용하여 신씨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는 초상권 사용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는데도 신씨의 사진이 부착되거나 인쇄된 상품을 판매했으므로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사가 신씨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다는 전 소속사의 주장은 "재산권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은 우리나라 성문법과 관습법 어디에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A사가 유통업체에 신씨의 사진 사용을 중단하라고 당부했는데도 업체가 무단으로 계속 사용한 부분에 대해선 A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소송에 신씨는 공동원고로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초상권을 전 소속사에 양도했다. 2019년 3월 신씨와 전 소속사의 전속계약은 만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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