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증금 6000만원이나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계약서만 있으면 방문 없이 무료로 확정일자 등록까지 한 번에 처리된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
지난해 8월 임대료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정보제공을 통한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수도권은 전역이 대상이고 광역시와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다.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에 따라 계약 신고만으로도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차하는 계약이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반전세라면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겨도, 월세가 30만원을 넘겨도 신고 대상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이 모두 30일 이내에 동주민센터에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내용 등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거나 거짓 신고시 기간에 따라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다만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은 계도기간으로 지정, 과태료를 매기지 않는다.
6월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을 포함해 기존 계약의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나 해제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계약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 뿐만 아니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신고도 가능하다.
정부는 계약신고제가 투명한 임대차시장의 정보제공 가능 및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모든 개인간 임대차 거래내역을 확보할 경우 임대차 소득에 대한 과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세물건이 귀해지고 월세로 전환하는 경향도 가속화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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