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고양이 배 갈라 사료 그릇 위에... 대구 ‘캣 킬러’ 논란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06-01 1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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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스타그램)
(사진=인스타그램)

[매일안전신문] 대구에서 사료 그릇 위에 배가 갈라진 채 버려진 아기 고양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및 인스타그램에 따르면 최근 대구 달서구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 고양이가 배가 갈라진 채 발견돼 경찰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해당 소식을 처음 알린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눈도 안 뜬 꼬물이(고양이 이름)를 칼로 배를 갈라 (누군가가) 사료 그릇 위에 올려놨다”며 “캣맘인 큰딸이 경찰에 신고하고, 감식반도 오고 수사를 시작했으며, 경찰도 심각한 사건으로 접수하고 수사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용자는 그러면서 사료 그릇 위에 유기된 아기 고양이 사진도 공개했다. 고양이는 배가 갈라진 채 그릇 한 편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이용자는 “이틀 전 (고양이에게) 밥 주지 말라는 여자가 큰딸과 같이 밥을 주는 캣맘한테 협박을 했다고 한다”며 “그 다음 날인 어제(5월 30일) 벌어진 일인데, 이제야 글을 올린다”고 설명했다.


네티즌은 캣맘, 캣대디들의 행동에 불만을 나타낼 순 있으나 이번 경우는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한 네티즌은 “얼마나 (캣맘, 캣대디들에게) 화가 났으면 저런 짓을 할까 싶지만, 저건 선을 넘었다”며 “저렇게 선을 넘은 건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연쇄 살인마, 사이코패스들의 시작은 다 동물 학대”라며 “(범인을) 초기에 찾아내서 엄벌해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달서구에서는 사체가 훼손된 길고양이가 연달아 발견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월성동 상가 인근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배에 상처를 입은 채 죽어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기도 했다.


지난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벌금형이기 때문에 형법이 적용돼 전과 기록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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