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2일 제1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알파홀딩스(알파)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2016년 48억 7200만원, 2017년 1분기 48억 1900만원, 2017년 3분기 47억원과 별도로 2016년 50억 9100만원, 2017년 1분기 51억4100만원, 2017년 3분기 50억 600만원도 투자관련 계정 손상차손 미계상했다.
알파는 종속회사의 지분투자 및 자금대여와 관련된 손상징후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로인해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을 계상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한 2016년 23억6400만원, 2017년 1분기 23억6400만원, 2017년 3분기 23억6400만원의 파생금융자산 평가손실을 미계상했다.
알파는 종속기업 주식 가치를 과대평가함으로써 종속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내재된 신주인수권 또한 손상징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손상검토를 수행하지 않아 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않았다.
아울러 2016년 114억8000만원, 2017년 1분기 31억7000만원, 2017년 3분기 29억9900만원을 특수관계자와 거래내역으로 주석미기재했다.
알파는 같은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관계자와 자금거래가 존재하였으나 거래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과징금 4억4900만원, 감사인지정 1년의 조취를 취했다.
㈜알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전자집적회로 제조업이 업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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