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할리스커피」 정보공개서·인근 가맹점 현황 미제공 제재"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6-03 12: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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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스 커피/할리스 커피 제공
할리스 커피/할리스 커피 제공

[매일안전신문] 소비자에게 알려진 할리스커피의 가맹본부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할리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제재를 받았다. 정보공개서·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미제공했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할리스가 가맹계약 체결 이전에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이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했다. 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교육명령 포함) 부과했다.


공전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가맹계약 체결에 중요한 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충분한 숙려기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할리스는 2014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5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를, 19명의 가맹희망자들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할리스는 가맹금을 수령과 가맹계약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2014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정보공개서나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36명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51명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할리스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 희망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나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충분한 숙려기간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는 ‘할리스커피’를 영업표지(브랜드)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로, 2019년도 기준 가맹점사업자 수는 453개이다. 할리스(Hollys)는 1998년 6월 서울 강남에 한국 최초로 에스프레소 전문점을 오픈한 커피 브랜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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