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장 아들이 정민씨 죽였다" 경찰, 가짜뉴스 내사 착수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06-03 21:54:37
  • -
  • +
  • 인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경찰이 고 손정민씨 사망 사건에 장하연 서울경찰청장 아들이 관련됐다는 가짜 뉴스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본청에서 내사 지시 공문을 받고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온라인 게시물들을 확인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온라인에 떠돌고 있는 내용 가운데 명확하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것 하나를 내사하고 있다.


"장 청장 아들이 중앙대 경영학과 11학번이고 이름은 ‘장첸’이며, 손씨 죽음에 경찰 고위직이 관련돼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장 청장의 자녀 가운데는 중앙대에 다니거나 의대에 입학한 자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 근거 없는 가짜 뉴스인 것이다.


경찰은 가짜 뉴스를 올린 게시자와 게시 배경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해당 내용의 최초 게시자인지, 어디서 받아 썼는지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일 "경기북부청이 장 청장과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관련 사건을 해당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는 게 적절하지 않아 인접한 경기북부청에서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내사 과정에서 사실 관계 등이 확인돼 위법한 부분이 드러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에 허위 사실을 올리면 명예훼손 등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진수 기자 이진수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