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문신사법, 결국 ‘천만서명운동’ 일어나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6-04 18: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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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뷰티 업계 종사자 범법자로 몰려
'반영구화장문신사법' 국민 천만 서명운동 실시 (사진, 팽동환 대표 제공)
'반영구화장문신사법' 국민 천만 서명운동 실시 (사진, 팽동환 대표 제공)

[매일안전신문] 오늘(4일) 한국미용직업교육협회 팽동환 대표가 ‘반영구화장문신사법’의 합법화를 위해 대국민 ‘천만서명운동’을 실시했다.


4일 한국미용직업교육협회 팽동환 대표에 따르면 ‘반영구화장문신사법’에 대한 합법화 국민서명운동이 일어났다.


‘반영구화장문신사법’의 합법화는 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지금까지 제자리 걸음인 법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뷰티 업계 종사자들이 범법자로 몰리는 등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1992년 대법원 판결'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질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비의료인이 시행할 경우 의료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지난달 13일 뷰티 업계 종사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는 등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팽 대표가 ‘천만서명운동’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이날 팽 대표를 중심으로 서명운동이 일어났다.


팽 대표는 “22만 명 일자리가 살아나는 천만 국민서명이 전국에서 뜨겁게 진행중이다.”라고 말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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