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형마트 휴무일 아닌 정상 영업 ... 거리두기 시행 준수해야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1-06-06 08: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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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첫째 주 일요일인 6일 현충일은 대부분의 대형마트(이마트, 코스트코,하이마트, 홈플러스,롯데마트)가 휴무일이 아닌 정상 영업한다.
6월 첫째 주 일요일인 6일 현충일은 대부분의 대형마트(이마트, 코스트코,하이마트, 홈플러스,롯데마트)가 휴무일이 아닌 정상 영업한다.

[매일안전신문] 6월 첫째 주 일요일인 6일 현충일은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휴무일이 아닌 정상 영업한다.


코로나19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시행과 더불어 다중이 모이는 국내 대형마트 등의 휴무일인지 관심이 높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이 달 13일과 27일이 휴무일이다. 이에 따라 현충일인 6일 오늘은 휴무일이 아닌 정상 영업일이다.


그러나 휴점 점포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휴무일 변경이 가능하므로 각 업체의 점포별 휴무일은 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외국계 할인마트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 등 대형마트를 비롯해 롯데슈퍼, GS더프레시,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정상 영업한다.


영업 중인 대형마트는 영업 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 규정에 따라 백화점을 갈 경우에도 4명 이하로 한정되어 있다. 백화점 내 식당을 이용할 경우에도 거리두기를 규정에 따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영업소에도 부과료가 부과된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백화점과 3,000㎡ 이상의 대형마트에서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된다.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게실이나 의자 등이 있는 이용객 휴식공간의 이용 금지 등을 의무화하여 백화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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