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한국환경공단 발주 입찰에서 건국대·서울대·안동대의 산학 협력단과 사단 법인 한국수계환경연구소가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제재를 결정했다.
6일 공정위는 환경공단이 발주한 농촌 지역 비점 오염원 저감 관련 연구 용역 입찰에 참여한 건국대 산학 협력단 등 4곳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은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입찰가 등을 합의한 것이다.
비점 오염원이란 '배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오염 근원'을 뜻한다. 환경공단은 농촌 지역 영농 활동에서 발생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 물질을 줄여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비점 오염원을 관리하는 연구 용역을 위해 환경공단이 낸 입찰에서 서울대 등 4곳의 담합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이 발생한 연구 용역은 윤 교수가 이전부터 준비하던 과제라는 설명이다. 수계환경연구소는 윤 교수와 그 제자가 운영한다. 단독 입찰 참가로 인한 연구 용역 유찰 방지를 위해 서울대·안동대 산학 협력단을 포섭했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 연구 용역 입찰이 처음 공고됐다. 그러자 윤모 건국대 산학 협력단 교수와 정모 수계환경연구소장은 이를 가져오기 위해 입찰가는 정 소장이 정해 공유하고 담합에 의견을 모았다.
2018년 2차례 입찰에서 건국대 산학 협력단 공동 수급체(컨소시엄 개념) 형태로 참여했다. 그러면서 송모 서울대 산학 협력단 교수·전모 안동대 산학 협력단 교수에게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들에게 입찰가를 미리 알려줬다. 2017~2018년 입찰에서 결국 건국대 산학 협력단(공동 수급체 포함)이 모두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입찰 담합 행위"며 "공정위가 대학 산학 협력단의 입찰 담합에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제재가 대학교수가 참여하는 공공 분야 연구 용역 입찰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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