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아우디를 폐지 리어카로 긁은 '노인 벌금 30만원' 대납"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6-07 00: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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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의원실 제공
강선우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폐지를 줍다가 외제 자동차를 긁은 노인이 3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되자 '지적장애 있는 분인데 마음이 아파서'라며 6일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이를 대납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대전 동구의 한 주택가에서 보도에 주차돼 있던 아우디 승용차에 부딪혔다.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가다가 1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필요한 파손을 낸 것이다.


지난달 초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A씨가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데다 생계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지만, 피해자인 차주가 처벌 의사를 유지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강선우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이 소식을 접하고 법원에 벌금 30만원을 A씨 대신해 납부했다고 한다.


그는 "리어카에 폐지를 꽉 채우면 3천 원, 산처럼 쌓아 올리면 5천 원이라고 하더라."며 "거기에 지적장애가 있는 분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A씨 벌금을 대납 이유를 "마음이 아팠다"고 설명했다.


한편 언론에 따르면 강 의원은 발달장애가 있는 딸을 키우고 있다. 벌금 대납에 대해 "이게 취재거리가 되냐"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역구 주민이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그렇게 못 한다"며 "아무 연고가 없는 대전이라 내 돈으로 벌금을 대신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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