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내년 소득분부터 20% 과세
- 투자자 보호 위해 신규상장·공시체계 등 제출 요구
- 정치권 "일반인도 시세조종 처벌해야"…당국, 부정적
- FIU 신고 과정서 중소 거래소 대폭 정리될 수도
- 스팟 시세 : 7일 새벽... 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 등 대부분 보합권 등락 중!
[매일안전신문]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리·감독 기관으로 정식 지정되면서 규제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따르면 금융위가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 등을 담당하는 주관부처로 정해졌다. 금융위는 관련 기구·인력을 보강해 거래투명성 제고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다양한 만큼 국무조정실에서 가상자산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그대로 운영하고, TF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과 소득간 형평성, 해외 과세 동향 등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로 분리과세(기본 공제금액 250만원)를 하게 되며,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처음 납부하게 된다.
한편 내부 위법 및 시장 교란에 대한 단속도 구체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및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6일 금융업계 및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등록안내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전달했다.
당시 비공개로 진행한 간담회 자리에는 정보보호관리쳬계(ISMS)를 인증받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0곳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전거래·시세조종 등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임직원이 해당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신고 말소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
◇ 이 시각 스팟 시세... 2021.06.07 01:38
7일 새벽 주요 암호화폐들이 강보합선에서 횡보를 보이고 있다. 이더리움이 0.35% 올랐고, 비트코인은 0.04% 올라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도지코인,리플,라이크토인,스텔라루멘 등 시총이 큰 대형 알트들도 보합권에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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