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공군부대에서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목숨을 끊은 여중사(이 중사)의 유가족이 해당 사건 담당 국선변호사를 직무유기로 고소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상관(장 중사 장 중사)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한 이 중사(피해자)의 유가족이 사건 담당 국선변호사를 고소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오후 3시경 유족 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등을 혐의로 국선변호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다.
지난 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제20전투비행단 군 경찰(이하 공군검찰)은 이 중사가 성추행 신고 후 약 일주일 뒤인 3월 9일 공군 법무실 소속 법무관 A씨를 국선변호사로 지정했다.
하지만 A씨는 이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까지 단 한번도 면담을 진행한 적 없으며 그저 전화 몇 통화 문자 메시지가 전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군측은 이 중사가 결혼과 신혼여행 등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해 A씨와의 면담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유가족 측은 이를 두고 A씨가 변호인으로써의 본분을 다하지 않고 피해자를 방치했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전날 “어느 순간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충동’을 알았는지 그걸 알고도 국선변호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쇄적 방치...‘국선변호사 이어 공군 검찰도’
공군 검찰의 조사 일정도 문제가 잇따랐다. 보통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 조사를 우선으로 하고 가해자를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당시 공군 검찰은 이 중사의 심리적 불안 등을 이유로 피해자 조사 일정을 지연시켰고 장 중사 조사 또한 지난달 31일 진행했다.
이는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고 없던 55일 만이다.
한편 이 중사가 당한 성추행은 이번이 최초가 아니다. 1년 전 다른 부대에서 파견을 나온 상관이 회식 도중 이 중사를 성추행했고 직속상관이 합의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유가족 측은 해당 관련 사건들에 대해 고소절차를 밟아갈 것으로 보인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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