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전 日本기업, 16곳 상대로 강제징용 소송... ‘오늘’ 1심 선고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6-07 13: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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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대법원, “일본제철, 강제지용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
'최대 규모' 강제징용 소송...'6년 만에 선고'
'최대 규모' 강제징용 소송...'6년 만에 선고'

[매일안전신문] 6년전에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소송이 오늘(7일) 드디어 1심 선고를 내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에 따르면 오후 2시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과 닛산화학,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 공판이 열린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이날로 선고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에 처음으로 열린 변론 기일에 출석한 일본 기업 측은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해 추가 변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미 두 차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던 사건으로 법리가 정리됐다.”라며 다음 기일에 곧바로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8년 10월에 일본제철이 ‘이춘식’씨를 비롯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같은 취지의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고 이날 재판은 역대 강제징용 피해 소송 중 가장 큰 규모일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지난달 변론 기일에 법정에 나온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들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한 국내 변호사 수십명을 향해 “변호사들은 조상도 없나”라며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라고 외쳤다.


당시 재판을 지켜보던 일제강제노역피해자 정의구현 전국연합회 장덕환 회장은 “재판이 6년 동안 이어지면서 원고 중 10여 명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던 피고 측이 갑자기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밝혔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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