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비자대상 직접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소비자 참여연구 시작

서종민 수습 / 기사승인 : 2021-06-07 13: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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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소비자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3차년도 2021년 4월~9월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3차년도 2021년 4월~9월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소비자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적절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전한 유전자검사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소비자 참여연구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3차년도 2021년 4월~9월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1, 2차 시범사업을 통과해 소비자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9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서비스 항목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를 위해 소비자 참여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9개 기관은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바이오(1차시범사업 통과), 디엔에이링크, 메디젠휴먼케어, 에스씨엘헬스케어, 엔젠바이오, 지니너스(2차시범사업 통과)다.


2019년 2월~2020년 2월 1차 시범사업을 통해 검사역량이 인정된 4개 기관에 대해 검사 허용항목이 12항목에서 56항목으로 확대됐다.


2020년 3월~2021년 2월 2차 시범사업에서는 5개 기관이 추가로 통과했고 검사허용 항목을 70항목까지 확대했다.


3차 시범사업은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을 평가하고 실태를 점검하여 인증제 도입의 기초를 마련한다. 이미 통과한 유전자검사기관들에 대하여 외부정확도 평가와 현장평가가 수행되며 소비자가 참여하는 암맹평가도 진행한다.


암맹평가는 검사대상자의 정보를 알리지 않고 동일인의 검체를 복수의 검사기관에 검사 의뢰하여 검사의 정확도 등을 평가하는 외부정도관리 방법이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소비자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서비스 3차년도 시범사업을 통해 2021년 12월 30리에 인증제 도입 및 적절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기관 질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유전자검사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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