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오늘(7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군 성추행 사건을 포함한 병영문화 폐습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병영문화개선’기구 설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해당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조속한 군사법원법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이는 지난 6일 문 대통령이 공군 여중사 추모소를 방문한 뒤 하루 만에 내린 결론이다.
이번 사건을 개별 사안에 매몰되어 볼 것이 아닌 병영문화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고 실질·근본적인 개선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병영문화개선기구는 민간에서도 참여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칙적 측면에서 기구 설치를 지시한 것”이라며 향후 기구 규모나 출범 시점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일 문 대통령은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체계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히 처리하라”라며 다음날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사의 표명을 즉각 수용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이 독립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군대 내 ‘뭉개기 수사’와 국민 눈높이에 동떨어진 제 식구 감싸기 성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군사법원 관련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제66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여중사의 죽음에 대해 사과하고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병영문화 폐습’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라고 밝혔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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