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민 친구 측 법무법인, 유튜버 '종이의 TV' 고소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06-07 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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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고 손정민씨 친구 A씨 측이 7일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린 유튜버 '종이의 TV'를 고소했다.


A씨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이날 유튜브 채널 '종이의 TV' 운영자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모욕 등이다.


원앤파트너스는 종이의 TV가 손씨 사망 원인 제공자를 A씨로 특정하며 추측성 의혹을 제기하고, A씨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등 위법 행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원앤파트너스 이은수·김규리 변호사는 이날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서초경찰서 앞에서 "A씨에 대한 신상털기와 명예훼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허위 사실 정도나 파급력을 고려해 고소 순서를 결정했고 첫 번째로 종이의 TV를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기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만, 수사가 지연되며 사건의 양상이 당사자인 손씨 유족과 A씨 간 갈등으로 번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에서) 시의적절하게 결과를 발표해주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원앤파트너스는 종이의 TV 외에도 온라인에서 A씨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다른 유튜버 및 네티즌도 추가로 고소할 계획이다.


한편 원앤파트너스는 지난 4일 이들에게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A씨 측 입장문을 발표한 뒤 현재까지 630건이 넘는 '반성 메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전에 온라인에 게시한 관련 게시글·댓글을 삭제한 뒤 "친구 A씨와 그 가족이 마음 아파할 글이나 댓글을 적었다", "매우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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