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고 손정민씨 아버지 손현(50)씨가 법률 개념의 하나인 ‘친족상도례’를 언급하며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손씨는 11일 블로그에 ‘도덕과 법률의 경계’라는 글을 올리고 퇴근길 왈칵 눈물이 쏟아졌던 일을 언급했다.
손씨는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이 이어지면서 우울해지다가 퇴근 때 지하철에서 내리는 데 비가 오기 시작했다”며 “갑자기 눈물이 봇물처럼 터졌다. 정민이에게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는 무력감이 지배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집에 가기 전에 수습해야 해서 얼른 작은누나에게 전화했다. 한바탕 울고 나니 좀 나아졌다. 말짱한 모습으로 집에 들어갔다”며 “아내에게 절대 보일 수 없는 모습이었다. 힘들어 하는 아내는 울 수 있어도 제가 그앞에서 그럴 순 없다”고 했다.
손씨는 이와 함께 형법에 규정돼 있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개념을 언급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범죄의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다.
손씨는 “(이 개념을) 설명한 분이 ‘자녀가 잘못했어도 부모가 범인 도피를 도와 주거나, 증거 인멸을 하는 것도 이것(친족상도례)에 의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하더라”며 “지금까지 내가 살던 것과 너무 다른 얘기”라고 했다.
“자녀가 죄를 지었으면 숨기지 말고 죄에 대한 벌을 받게 하는 게 부모의 도리”라는 것이다.
손씨는 “우리 법은 죄를 지은 자녀를 부모가 도와주는 것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한다. 내가 무식한 건지, 법률이 전근대적인지 모르겠다”며 “내가 법률에 무지했구나 싶다”고 적었다.
손씨는 마지막으로 정민씨 휴대전화에 있던 프랑스 파리 여행 때 사진을 공개하며 “이렇게 공개하려고 찍은 건 아닐텐데”라고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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