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오늘(1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전두환이 故조비오 신부를 ‘사자명예훼손’한 혐의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전 씨를 상대로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하지만 전 씨는 변호인을 통해 이날 재판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재판은 전 씨가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자인 故조비오 신부를 모욕적인 글로 비판해 ‘사자명예훼손’혐의를 인정받은 것이다.
이에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전 씨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첫 공판은 지난달 10일 열렸으며 전 씨가 불출석해 일정을 2주 뒤로 미뤘다. 연기된 지난 5월 24일에는 법원이 전 씨에게 소환장을 보내지 않아 또다시 일정이 변경된 바 있다.
앞서 재판부는 “결석재판 허용 요건에 따라 피고인이 적법한 기일 소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2회 이상 불출석할 경우 개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전 씨가 불출석하더라도 결석재판 허용에 따라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故조비오 신부’는 우리나라 천주교 성직자로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수습위원을 자청했으며 신군부로부터 체포되어 감옥 생활을 했으며 1995년 검찰 조사에서는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하기도 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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