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잠실아파트 매매, 명의신탁이 아닌 실제 매매"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6-15 10: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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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김회재 의원은 권익위에 의해 수사의뢰된 잠실아파트 명의신탁에 대해 부동산 중개인과 제 배우자 간 문자 내역을 공개하며 실제 매매임을 주장했다.


김회재 의원은 2021년 2월 27일부터 5월 13일까지 저의 아내와 부동산 중개업자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저의 아파트 매매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합니다."고 말했다.


김회재 의원이 공개한 5월 13일 대금 지급 및 현장 미팅 확인 문자내용/의원실 제공
김회재 의원이 공개한 5월 13일 대금 지급 및 현장 미팅 확인 문자내용/의원실 제공

의원실에 따르면 권익위가 제기한 명의신탁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아파트 매매계약서, 등기부 등본, 아파트 대금 통장 거래 내역을 공개했다. 14일 매매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추가로 공개하면서 "모든 의혹은 명명백백히 해소됐습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고 강조했다.


김회재 의원은 "권익위는 다음 전원위원회에서 저에 대한 판단 실수로 인한 잘못된 수사의뢰를 즉시 변경해야 합니다."며 "검사의 공소제기도 잘못된 기소가 확인되면, 공소 취소, 공소 철회를 통해 변경하고, 법원의 재판도 3심제를 통해 잘못된 판결은 변경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다시 한번, 권익위는 수사의뢰를 철회하고, 민주당 지도부는 탈당 권유를 철회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 제3조 공공기관의 책무 조항을 보면, 제2항에서 ‘공공기관은 (중략)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위원회는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수 있다고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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