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오늘(16일) 택배노조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고 있으나 경찰은 이를 두고 코로나19 상황에 맞지 않는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해당 집회를 재재할 방침이다.
16일 서울시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택배노조 파업 대규모 시위를 코로나19 상황에 어긋나는 ‘불법 집회’로 규정했다.
해당 시위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택배 근로자 과로사에 따른 대책 마련과 사회적 합의 이행 등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4000여 명에 달하는 노조원들이 모인 집회다.
이날 오전 경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부터 여의도 공원 일대에서 진행 중인 택배노조의 집회를 ‘불법집회’로 분류했다.
경찰은 “현재 여의도 일대에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수천 명의 인원이 집결함에 따라 그간 국민들께서 지켜온 정부의 방역체계가 한순간에 무력화될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해 방역당국과 합동으로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 다수인원 집결 및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현장 조치를 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동체를 위험에 빠트리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방역당국과 합동으로 다각적인 사법·행정적 조치를 강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전날 택배노조 측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전달했으며 이날 고발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택배 기사분들 응원합니다.”등의 지지하는 글들이 보이는 반면 “이 시국에 대규모 집회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비판의 글도 확인되고 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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