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공포

서종민 수습 / 기사승인 : 2021-06-16 16: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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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돼 민간 참여 활성화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CI/국토교통부 제공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돼 민간 참여 활성화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로고, 국토교통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돼 민간 참여 활성화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7일 공포·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올해 3월 개정·공포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개정수요를 반영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은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절차 삭제로 규제샌드박스 신청 절차 간소화, 규제신속확인 제도 신설, 2021년 3월 16일에 공포한 스마트혁신·실증사업 관리규정 정비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 기존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만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가능했던 제약을 풀어 전국에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작년 2월부터 시행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는 지금까지 자율주행 경비로봇, 시각장애인 경로안내 플랫폼, 무인드론을 활용한 도시안전 서비스 등 총 25건이 승인됐다.


이와 함께 시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도시서비스들이 신규과제로 접수되고 있다.


특히 인천(I-MoD)과 세종(셔클)에서 활발하게 실증되고 있는 수요응답형 버스는 시민들의 버스 평균 대기시간을 78분에서 13분으로 80% 감소시키고 이동시간도 40% 단축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수요 응답형 버스는 탑승객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버스로, 승객이 플랫폼(App)에서 호출하면 승객 위치·경로를 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하여 최적 경로 도출한다.


이전에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이 된 지난해 9월에 5곳 지정 도시에서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정이 된 도시는 세종, 부산, 인천, 부천, 시흥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된 국가시범도시 세종, 부산과 수도권 지역에 신청이 집중되던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구지정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어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신청 절차도 획기적으로 간소화되었다.


또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기 전, 기업이 제공하고자 하는 도시 서비스가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규제신속확인 제도’가 신설된다.


사업시행자가 신속확인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토부에 신청하면 규제소관부처에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확인해 준다. 규제가 있다면 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없다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종전에는 특례기간이 끝나면 규제 정비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특례기간이 끝나고도 규제소관부처가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기간 동안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부처가 법령을 정비하지 않고 있을 경우엔 스마트실증사업자가 선제적으로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법령정비 요청 제도’도 마련됐다. 부처는 법령 정비를 요청받는 경우 필히 이에 대한 답을 주도록 했다. /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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