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한 남성이 지하철 객실 안에서 흡연과 함께 시민에게 폭언을 퍼붓는 영상이 공개돼 온라인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이 남성은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4월 30일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열차에서 내려 다른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남성은 ‘지하철 담배 빌런’이라는 별명으로 유튜브에서 먼저 화제가 됐다. 지난 5일 한 유튜버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며 공분을 산 것이다. 빌런(Villain)은 남에게 민폐를 끼치거나, 철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온라인 밈(Meme, 유행어)다.
영상에서 남성은 4호선 수유역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담배를 피우고 있다. 이어 옆에 있던 승객 B씨가 들고 있던 우산으로 담뱃불을 꺼버리자 “솔직히 연기 마신다고 피해가 많이 가느냐”, “XX 꼰대 같다”, “XX 나이 X먹고” 등의 욕설을 한 뒤 다시 담배를 꺼냈다.
그러자 B씨는 열차가 멈춘 뒤 A씨의 팔을 잡아끌어 차에서 내리게 했다.
영상이 공개된 뒤 온라인에선 비난이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저런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 시민 의식이 후진국이라는 소리 듣는 것”이라며 “양심이 아예 없다”는 맹공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A씨는 폭행 혐의와 별도로 과태료도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열차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철도안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이날 뉴스1에 말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객실 흡연 적발 시 1회 30만원, 2회 적발 시엔 6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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