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구미 빌라에서 사망한 3세 여아의 친모 석모씨 측 변호인이 재판에서 언급한 ‘키메라증’에 관심이 쏠린다.
석씨 측 변호인은 17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DNA 결과 부분에 대해 일단 전문가는 아니지만, 의심을 품고 있다"며 "외부에서 관련된 조언을 들은 부분에 대한 자료는 키메라 증후군에 관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가 증거 가치가 있을지 고심했으나, (재판부에) 제출해서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키메라 증후군(키메라증)은 한 개체 안에 기원이 다른 세포가 함께 존재하는 생물학적으로 매우 드문 현상이다. 한 사람 몸에 다른 두 종류의 DNA가 혼재하는 것이다. 키메라(Chimera)는 머리·발·앞다리는 사자, 뒷다리는 양의 모습을 한 그리스 로마 신화 속 괴물이다.
일각에선 앞서 석씨가 사망한 여아의 친모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강력히 부정하면서 석씨 친딸 A씨(22)의 키메라증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헀다. 만약 A씨가 키메라증이라면 DNA 검사 결과가 A씨와 사망한 여아의 친자 관계를 담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는 이 같은 가능성을 일축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A씨가 키메라 증후군이라면 사망한 여아에게서 A씨 남편의 유전자가 반드시 나왔어야 한다”며 “그런데 A씨 남편 유전자도, 아버지의 유전자도 나오지 않았기에 키메라 증후군은 애초부터 적용되지 않는다”고 중앙일보에 말했다.
이에 이번엔 B씨가 사망한 여아와의 유전자 검사 결과 내 오류 가능성을 강조하기 위해 키메라증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석씨 측 제안에 "다음 기일에 키메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일단 받겠다"고 했다.
현재 석씨는 2018년 3월 말~4월초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A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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