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NH농협생명, KB손해보험, 동양생명 설계사들이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았다. 이들 보험사의 설계사들이 보험계약의 체결·모집시 타인명의로 모집인을 바꾸는 금지행위, 즉 불법 보험모집 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동양생명의 11명 설계사들에게 50만~6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동양생명 소속 설계사 11명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7월사이 본인이 모집한 생명보험계약 62건·손해보험계약 2건을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했다. 그리고 모집수수료 280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NH농협생명 소속 설계사 1명은 지난 2016년 6월 동양생명 소속 설계사와 같은 방식으로 모집수수료를 지급받아 과태료 20만원을 부과받았다.
KB손해보험 소속 설계사 14명은 다른 보험사보다 부정수급자 많았고, 이들은 20만에서 8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한편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해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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