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택배노조 집회 참여한 노조원 2명 코로나19 확진...방역당국, 역학조사 중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06-18 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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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조 "방역당국에 성실히 협조할 것"
16일 여의도 택배노조 집회에 참여한 노조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16일 여의도 택배노조 집회에 참여한 노조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 지난 15~16일 여의도에서 진행된 전국택배노조 집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여의도 상경 집회 참가자 중 택배 노조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두 사람은 우체국본부 조합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현재 해당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확진자가 나온 해당 사업장의 경우 확진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집회 참가자 중 고열 증세를 보이는 조합원이 있는 지회에는 미참석 통보를 했으며 집회 직후 참가자 전원 코로나19 검사를 지침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확진자 발생에 따라 방역당국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집회 참가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집계되는 대로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5~16일 여의도에서 택배노조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택배 근로자 과로사에 따른 대책 등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집회에는 전국에서 상경한 택배노조 조합원 4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택배노조 측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전달했으며 16일 경찰에 고발했다. 같은 날 경찰은 해당 집회를 코로나19 상황에 어긋나는 ‘불법 집회’로 보고 ‘감염병예방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혐의를 적용해 관련자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지난 16일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 회의에서 택배노사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한에 잠정 합의했다.


잠정 합의안에는 노동자를 분류 작업에서 완전 배제하고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을 넘기지 않게 하는 등 내용 등이 담겨있다.


다만, 우체국 택배 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중재안과 관련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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