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경찰이 심의위원회를 열고 손정민씨 사건의 수사 종료 여부를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4월 반포 한강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시신으로 발견된 손정민씨의 사건에 대해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사 마무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최대 6명으로 구성되는 심의위는 3~4명의 경찰 내부 위원과 1~2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외부 위원은 법의학자, 변호사 등 변사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맡는다.
경찰은 정민씨가 시신으로 발견된 4월 30일 이후 한 달 넘게 △인근 폐쇄회로(CC) TV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 △친구 A씨 휴대전화 포렌식 △목격자 조사 △정민씨 의류 및 신발 혈흔 반응 확인 등 다방면에서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친구 A씨를 비롯해 특별한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수사가 종료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경찰청 훈령의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수사 결과에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은 보강 수사나 종결을 결정할 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만약 재수사가 의결되면 최대 1개월 동안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지방경찰청에서 해당 사건을 다시 심의한다.
변사심의위에서 수사 종결이 결정되면 유족을 비롯해 일부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정민씨 아버지 손현씨를 비롯한 일부 네티즌은 정민씨 사건의 부실 수사를 주장하면서 사건을 검찰로 이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활동하는 네이버 카페 ‘반포한강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 회원 수는 3만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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