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항공기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직후인 2018년 초, 김명수 대법원장이 며느리가 일하는 한진 법무팀과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가졌던 것으로 지난 10일 알려졌다.
이 의혹과 관련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진 법무팀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공관에서 만찬을 한 사실로 17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뇌물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관한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만찬 직전인 2017년 12월 말경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으로서 ‘항공기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씨의 핵심 혐의인 ‘항로(航路) 변경’ 부분을 무죄로 봤다. 조현아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직후에 ‘한진 공관 만찬’이 열렸다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인 강모 변호사는 2015년부터 한진 법무팀에서 근무했다. 2018년부터 1년 반 정도 대법원장 공관에 들어와 김 대법원장 부부와 함께 살았다.
법세련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직후 김 대법원장이 공관에서 만찬을 열고 관련 기업 법무팀으로부터 항공기 모형 등 금품을 수수한 것은 명백히 뇌물죄에 해당하고,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것이다"며 "금품을 수수한 자가 김 대법원장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부부는 경제공동체로 볼 수 있는 만큼 김 대법원장의 뇌물 수수혐의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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