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거돈 징역 7년 구형 “권력형 성범죄...피해자 충격으로 일상 복귀 힘들어”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06-21 14: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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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전 시장 "얼마 남지 않은 삶, 반성하며 살겠다"
'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징역을 구형받았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징역을 구형받았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을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21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 간 취업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 두 명의 범죄가 유사해 일회성이나 충동적이라고 볼 수 없는 권력형 성범죄”라며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아직도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퇴에 따른 시정 공백 2년에 이르고 보궐선거로 막대한 선거 비용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오 전 시장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일회성이고 우발적인 기습추행”이라며 혐의 중 강제추행치상죄를 부인했다.


또 오 전 시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사과했다.


오 전 시장은 “공직 50년이 순간의 잘못에 모든 것이 물거품됐다”면서 “피해자가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삶,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9년 10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오 전 시장이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미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오 전 시장은 허위사실이라고 강력히 주장했으나 결국 지난해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의사를 밝혔다.


당시 오 전 시장은 “저의 행동이 경중에 상관없이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행위임을 안다”면서 “이런 잘못을 안고 위대한 부산시민이 맡겨주신 시장직을 더 수행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지난해 총선 관련 사퇴 시기 조율 등 오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올해 1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처분됐다.


당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라며 “오 전 시장 등 피의자 4명이 시장직 사퇴 및 시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직원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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