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KB·농협·우리·신한·하나금융지주 및 국민·농협·우리·신한·하나은행 등 10개사는 2021년 6월 30일부터 매년 경영위기 자체정상화계획 작성, 제출해야한다. 22일 국무회의에서‘금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결과이다.
금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2020년 6월 선정된 KB·농협·우리·신한·하나금융지주 및 국민·농협·우리·신한·하나은행 등 10개사는 매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여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금감원은 평가보고서와 제출받은 자체정상화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작성하는 자체정상화계획에는 재무 건전성의 확보, 사업구조의 평가, 핵심사업의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되는 경우, 금융위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적격금융거래인 특정 파생금융거래의 종료·정산을 정지할 수 있다.
한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신청 후 5주만에 전체 파생계약의 80%인 약 73만건에 대해 상대방이 기한 전 계약종료권을 행사하면서 전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킨 바 있다.
이에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는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정리제도 개선의 주요사항으로서 ‘일시정지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FSB는 현재 25개국의 금융당국(중앙은행, 재무부 및 감독기관)과 10개 국제기구 대표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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