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4일부터 일주일간 8인 사적모임 가능...‘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내달 1일 시행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06-23 17: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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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선별검사소(사진, 김혜연 기자)
코로나19 선별검사소(사진, 김혜연 기자)

[매일안전신문] 오는 24일부터 일주일간 부산에서 8인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7월 1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한다.


부산시는 23일 “정부 방침과 그 간 운영제한 및 집합금지 장기화로 고통받았던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중대본, 생활방역위원회 협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개편안의 연착륙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간 사적모인 5인 이상 금지를 9인 이상 금지로 완화하는 시범 적용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등에서 8인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시는 “시민 여러분과 영업주분들께서는 이 기간 중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기본 방역수칙과 시설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달 1일부터 시에서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경우 기본적인 방역수칙 등은 변하지 않고 특정 시설의 엽업 제한 등의 조치를 억제했다.


우선 사적 모임의 경우 마스크 착용, 밀집도 완화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500인 이상 행사 시에는 지자체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집회의 경우 현재 100인 이상 금지에서 500인 이상 금지로 바뀐다.


유흥시설과 홀덤펍, 홀덤게임장은 기존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던 것이 6㎡당 1명으로 변경된다. 다만, 클럽, 나이트, 콜라텍 등은 현재와 동일하게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노래연습장과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6㎡당 1명 인원제한으로 변경된다. 현재는 4㎡당 1명이었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과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로 현재와 동일하다. 학원도 현재와 같이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은 좌석 띄우기가 없어진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좌석을 한 칸씩 띄워야 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웨딩홀과 빈소별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이미용업과 오락실, 멀티방은 인원제한이 현재 4㎡당 1명에서 6㎡당 1명으로 변경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 입장제한은 없어진다. 스포츠 경기장은 실내 수용인원의 50%, 실외 수용인원의 70%로 완화된다. 경륜·경정·경마장은 수용인원의 50%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에서 직계가족에 한해 예외적으로 정원 기준 초과를 허용한다. 파티룸은 현재 8㎡당 1명에서 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국제학회와 학술행사는 4㎡당 1명 인원제한에서 한 칸 띄워 앉기, 좌석 간 1m 거리두기로 변경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이 허용되며 임과 식사, 숙박은 자제해야 한다. 종교 야외 행사는 가능해진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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